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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려지는 폐기물의 가치를 에너지로 재창조!

인센티브제도 - 최우수 등급 70% 이상 또는 최우수·우수 등급 90% 이상의
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해당분기 품질확인검사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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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폐자원에너지화
시설의 현황과 에너지 생산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
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지원하는 종합정보시스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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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려진 자원, 새로운 에너지의 시작

품질등급제 - 고형연료제품 품질(확인)검사, 품질표시검사의 결과를 활용하여
품질등급을 판정하고, 고품질의 고형연료제품 제조ㆍ사용을 유도하는 등
고형연료제품의 환경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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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려지는 폐기물의 가치를 에너지로 재창조!

인센티브제도 - 최우수 등급 70% 이상 또는 최우수·우수 등급 90% 이상의
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해당분기 품질확인검사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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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폐자원에너지화
시설의 현황과 에너지 생산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
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지원하는 종합정보시스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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